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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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아 | 등록일 | 13.08.28 | 조회수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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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23.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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