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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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승종 | 등록일 | 13.03.14 | 조회수 | 477 |
○ 기간 : 2013. 03. 11 - 2013. 04. 19 (6주간) ○ 대상 :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 신고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544-0118) 방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안전Dream 포털:www.safe182.go.kr / 문자신고:#0117 / 국번없이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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