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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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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김승종 등록일 13.03.14 조회수 475

기간 : 2013. 03. 11 - 2013. 04. 19 (6주간)

대상 :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신고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544-0118) 방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안전Dream 포털:www.safe182.go.kr / 문자신고:#0117 / 국번없이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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