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성덕초 출결처리 안내 |
||||||||||||||||||||||||||||||||||||||||||
---|---|---|---|---|---|---|---|---|---|---|---|---|---|---|---|---|---|---|---|---|---|---|---|---|---|---|---|---|---|---|---|---|---|---|---|---|---|---|---|---|---|---|
작성자 | 성덕초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294 | |||||||||||||||||||||||||||||||||||||
첨부파일 |
|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출석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 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처리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5.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6.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이전글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
다음글 |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