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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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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성덕초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성덕초 등록일 24.03.08 조회수 62
첨부파일

1

출결 처리

1. 결석

학칙에 의거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출석인정 결석

구분

증빙서류

지진폭우폭설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

진료확인서

(진단명,등교중지기간명시)

의사소견서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결석계

관련 공문

·중등 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시간

결석계

관련 공문

·중등 교육법」 제 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결석계

관련 공문

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신청서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참고

결석계

장례식장 확인서 등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

     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가 첨부된 결석계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에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처리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5. 기타 결석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및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6.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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