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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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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성덕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340
첨부파일
결석신고서.hwp (29.5KB) (다운횟수:44)

출결 처리

1.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출석인정 결석

구분

증빙서류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

진료확인서

(진단명,등교중지기간명시)

의사소견서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결석계

관련 공문

·중등 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결석계

관련 공문

·중등 교육법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결석계

관련 공문

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신청서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참고

결석계

장례식장 확인서 등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비고

결 혼

* 형제, 자매, ,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기타 결석 처리

.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 기타 결석

1) 전출로 인한 결석인 경우(전출입 날짜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됨)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

하는 경우

3) 위 제1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출결 처리 방안

1. 등교중지: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조퇴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등교중지 학생 출결 증빙서류: ‘출결 증빙 대체자료활용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방법: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 처리함

2.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3.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허용일수는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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