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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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경희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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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함.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단,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교외체험학습 절차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7] 교외체험학습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 가정학습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10[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한다. 6.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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