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특별 점검 실시 안내 |
|||||
---|---|---|---|---|---|
작성자 | 성덕초 | 등록일 | 21.04.30 | 조회수 | 417 |
첨부파일 |
|
||||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 및 언론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일명 리얼돌체험관)운영 관련 교육환경 피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운영중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시설이 있는지 점검을 실시할 에정이며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전신문고,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홍보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안내문 1부.
|
이전글 | 안전점검의 날 자율안전점검표 홍보 |
---|---|
다음글 | 어린이날 행사 추진 홍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