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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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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특별 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성덕초 등록일 21.04.30 조회수 398
첨부파일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 및 언론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일명 리얼돌체험관)운영 관련 교육환경 피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운영중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시설이 있는지 점검을 실시할 에정이며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전신문고,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홍보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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