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알아야 할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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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주 | 등록일 | 19.10.15 | 조회수 | 370 |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 우리나라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사안은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적용됩니다. ○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교권침해)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등). ○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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