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김제중앙초등학교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보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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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정훈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142 |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2017년 3월 16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 인원과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3월 9일 김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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