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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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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입학 연기 및 취학 유예‧면제 신청 안내(신청기간 수정)
작성자 김제중앙초 등록일 19.12.09 조회수 1147
첨부파일

<입학 연기>

 입학 연기는 읍‧면‧동장에게 합니다. (김제시-동 주민센터)


<취학의 유예 및 면제>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8조)

1. 신청대상: 질병,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하려는 아동

2. 신청사유:

    가. 유예: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나. 면제: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정당한

                 해외출국이나 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3.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

4. 신청기간:  ~2020.1.2.(목)까지 신청서 제출

      * 학생 신변 파악을 위해 예비소집일(2020.01.03.) 이전에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6. 제출서류:

   가. 질병, 발육부진- 의사 진단서(소견서), 유예면제신청서

   나.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예면제신청서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7.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부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8. 참고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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