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입학 연기 및 취학 유예‧면제 신청 안내(신청기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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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제중앙초 | 등록일 | 19.12.09 | 조회수 |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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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연기> 입학 연기는 읍‧면‧동장에게 합니다. (김제시-동 주민센터) <취학의 유예 및 면제>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8조) 1. 신청대상: 질병,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하려는 아동 2. 신청사유: 가. 유예: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나. 면제: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정당한 해외출국이나 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3.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면제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 4. 신청기간: ~2020.1.2.(목)까지 신청서 제출 * 학생 신변 파악을 위해 예비소집일(2020.01.03.) 이전에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6. 제출서류: 가. 질병, 발육부진- 의사 진단서(소견서), 유예‧면제신청서 나.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예‧면제신청서 *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7.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8. 참고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특별한 사유 :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출국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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