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학교 대응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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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은정 | 등록일 | 15.06.12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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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학교 대응 매뉴얼`의 내용 중 발열 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휴업 실시 기준 및 절차, 메르스 관련 교직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 지침) 등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여 전달되었기에 안내합니다. <발열 확인에 다른 조치사항> -등교 직후 전일 발열여부,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하여 발열검사 대상자 확인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고, 메르스 감염의심 여부를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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