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안내문>
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를 위해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발생되는 상담 및 심리상담 비용을 선 지급하는 데 있음
2.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 先 치료지원 제도 개요
- 피·가해학생 상호간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선 지급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 비용 환수
※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문제로 피·가해학생 보호자 간의 또 다른 분쟁 야기 방지
4. 先 치료지원 범위
기존 지원 범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발생된 치료 및 요양비용 |
추가 지원 범위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추가 지정) |
5. 先 치료지원 가능 비용(전문심리상담기관인 경우)
- 상담 전 심리검사 비용 : 10만원 내
- 상담 회기수 : 10회기 내
- 회기당 상담료 : 최대 5만원
6. 지정기관
순 | 기 관 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1 | 한국심리운동연구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 (063) 290-1764 |
2 | 조우심리상담센터 |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 (063) 232-8425 |
3 | 마더심리학습센터 | 김제시 중앙로 | (063) 542-7887 |
4 | 전북가족상담연구소 |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 (063) 272-0622 |
5 | 아이들케어상담치료센터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 (063) 284-7300 |
7. 청구서 작성 및 절차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 청구
※ 피해학생 보호자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청구 가능
- 제출서류(우편발송 및 직접방문)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전문심리상담기관 상담 및 심리치료비 영수증(원본)
· 학교폭력 관련 기관장(학교장, 자치위원장)의 의뢰 확인서(원본)
· 주민등록등본(원본) 및 통장사본
- 신청시기 : 피해학생의 치료가 종료된 후 신청
※ 단,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료 중에 중간 청구 가능
- 관련 서식 자료실
전북교육청홈페이지 www.jbe.go.kr | → | 행정마당 | → | 학교안전공제회 | → | 서식자료실 |
8. 치료비 등 비용지급 절차
청구서 작 성 | ⇨ | 접 수 | ⇨ | 확인심사 자체심사 | ⇨ | 지급여부 결 정 | ⇨ | 통 보 | ||||
신청인 (피해자, 학교장) | | 학교안전 공 제 회 | | 학교안전 공 제 회 ⇩⇧ | | 학교안전 공 제 회 ⇩ | | 신청인 | ||||
| | | 학교폭력사고 확인서 요청 및 제출 | 결정내역 안내 및 구상고지 | | | ||||||
| | | | | | | | | ||||
| | | | 학교장 | | 가해자 (보호자) | | |
- 피해학생 보호자 및 학교장으로부터 청구서가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되면
- 학교안전공제회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요청
※ 학교장이 청구할때는 『학교폭력 피해 청구서와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것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를 토대로 자체 심사 후,
지급을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 지급하기 전에 결정된 내용을 가해학생 측에게 알려 향후 구상하게 됨을 미리 고지
9. 가해학생에 대한 구상 청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은 끝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상범위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
- 구상기간 : 최대한 3년 이내에 구상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