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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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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16-99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831

교육부 장관

1(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치의 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17조제12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171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칙 >

1(시행일) 이 고시는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14조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교내

선도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

학교에서의 봉사

46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

사회봉사

79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교내

6

출석정지

1012

7

학급교체

1315

교외

8

전학

1620

9

퇴학처분

1620

법 제17조제2에 따라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제171항 각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