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16-99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교육부 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③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한다. |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 기본 판단 요소 | 부가적 판단요소 | |||||||||
학교 폭력의 심각성 | 학교 폭력의 지속성 | 학교 폭력의 고의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
판정 점수 | 4점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없음 | 없음 |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 교내 선도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6점 | |||||||||
외부 기관 연계 선도 | 4호 | 사회봉사 | 7∼9점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
교육 환경 변화 | 교내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
교외 | 8호 | 전학 | 16∼20점 | ||||||||
9호 | 퇴학처분 | 16∼20점 |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