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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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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폭력예방 교육계획

1.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
2. 근거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4항)
나. 학교폭력 공시 지침(공시내용: 학교폭력예방 교육계획서
3. 추진계획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제13조1항)
 - 자치위원회는 5인 이상∼10인 이하
나. 학교폭력문제 담당 전담기구 구성(제14조3항)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
4. 2018학년도 학교폭력예방 세부계획안
계획일시 세 부 추 진 내 용 대상
3월 ·1년 학교폭력예방교육
·학생인성교육(1차)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1차)
·3년학생, 교직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부모 상담주간
·흡연 및 약물 오남용 교육(1)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및 학교조직
1학년

3학년 및 전교직원

학부모

전교생
4월 ·교직원 인성교육(1차)
·학생인성교육(2차)
전교생
5월 ·성폭력예방교육주간(1,2)
·학생인성교육(3차)
전교생
6월 ·학생인성교육(4차) 전교생
7월
8월 ·1,2학년 성교육주간
·2학기 리더십캠프
·학생인성교육(5차)
1,2학년 전교생
9월 ·학생인성교육(6차) 전교생
10월 ·교직원 인권교육 및 인성교육(3차)
·안전교육(1)
·학생인성교육(7차)
교직원 전교생
11월 ·2차학부모상담주간
·학부모학교폭력예방교육(2차)
·교직원(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2차)
·성교육(3)
학부모 전교직원 전교생
12월 ·학생인성교육(8차)
·교직원 안전교육(3차)
·교직원 인성교육, (성)폭력,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4차)
전교생 전교직원 전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