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은혜 등록일 18.04.06 조회수 568

가 정 통 신 문

 

2018년 초··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인터넷 교육학습과 수능강의 시청 등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컴퓨터를 지원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고등학교 졸업 때(2월 사용분)까지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한꺼번에 신청

지원대상 및 자격

컴퓨터지원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선정방법: 1순위-PC미보유자, 2순위-PC노후화(2013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 예산범위 내 지원(동일순위인 경우 2017.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 고학년 우선 선정)

- 신청방법: 2018. 6~7월 중 별도 조사관련 안내문 발송 후 학교에 신청

- 지원제외: 교육청(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 컴퓨터를 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이력이 확인되는 경우(평생 1가구 1PC지원)

중고컴퓨터지원

- 대상: 신규컴퓨터 지원 선정 배제된 후보자 중 희망하는 최저학년 우선

- 지원기준: 컴퓨터 미보유자

- 지원결정: 지원기준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지원내용: 중고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정품SW 포함)

- 지원내용: 신규PC 지원사업과 동일, , 중고PC지원대상은 수급자격 유지시 만 4년이후

신규 PC지원 대상자로 선정가능(중복 및 재지원 가능)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인정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선정 및 신청방법: 2018. 5~7월 중 소득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 선정 후 학교에 안내(기존지원자는 승계, 신규지원자는 학교에 가입내역 파악 후 신청)

- 지원제외: 컴퓨터 미보유자, 기숙사 거주자, 타시도 및 타시군 설치자, 사회복지시설(별도지원), 지원거부자, 결합무료할인, 지원불가상품가입자, 기타 통신료 무료 이용자, 유해차단서비스(맘이이) 설치 거부

지원 시기

컴퓨터지원(추후안내): 8월 경 지원자 개별가정에 직접설치

인터넷사용료지원: 2018.7~2018.6월 사용분(청구분은 2018.8~2019.7)

- 인터넷 통신사 변경 가능 기간: 2018111~25

- 인터넷통신사 변경가능 기간 외 기존 통신사의 약정만료 기간이 도래한 경우, 2018

10월 까지는 기존 통신사 재계약 유지해야함.

컴퓨터는 지원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컴퓨터가 없는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 지원하며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심사 시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전년도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자격 해지 등으로 2018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관련 안내문

 

컴퓨터 지원

컴퓨터 수령 후 무상 A/S 기간 동안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는 이전 지원 PC 무상유지보수 이용(부품비는 개인부담)

지원받은 학생이 학적상실(졸업, 자퇴, 퇴학 등)이나 타시도에 전출하더라도 지원한 컴퓨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원받은 컴퓨터는 타인에게 양도 및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료 지원

인터넷 신규 신청, 일시정지, 통신사 변경, 해지 등은 학부모가 통신사에 직접 신청 후 학교에 변동 사유를 발생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가구 중 1명에게 지원하며, 학생 1인당 월 17,600(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별도)으로,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레콤, 티브로드, 금강넷, 전북방송, 군산방송에 1년간 통신비를 대납합니다.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상실(자퇴, 퇴학, 유예, 고등학교 졸업),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통신사 변경(가입자명, 통신사회선번호 등)학교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소급 지원받지 못하며, 보고된 시점()의 사용분부터 지원됩니다

.(원통신사 변경은 연1회이내, 111~25일에만 가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 15

(인터넷사업자 변경) 인터넷사업자 변경은 11월에 변경 신청한 경우로 제한한다,

1. 사용하던 인터넷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의 심각한 저하 (두 경우만 확인을 통해 변경 가능)

정보화 역기능 안전조치(이하 맘아이) 미설치 및 삭제 시 지원 중단됩니다.

(미설치 및 삭제 기간 동안 통신비 미지원) 고객센터: 1544-5537, 063-222-0702

협약통신사(통신사 가입 및 변경 시 안내 전화번호) 및 지원가능 상품

통신사

상담 전화(해지문의)

2018. 지원가능 상품

KT

·080-7979-001(해지문의 100)

·기가인터넷콤팩트, 올레인터넷 등

SK브로드밴드

·1600-5035(해지문의 106)

·광랜, 스피드, 다이렉트광랜, 다이렉트스피드, 기가인터넷(일부)

LGU+

·1661-0567(해지문의 02-101)

·광랜/19요금제, 광랜/25요금제, ()광랜100, 휴대폰결합 중 한방에yo요금제

SK텔레콤

·1600-7675

·T_광랜, T_스마트광랜, T_스마트광랜(다이렉트), T_스마트스피트, T_스마트스피드(다이렉트)

티브로드

·1877-9070, 070-8188-8083

·기가세이브320M, 스마트스페셜100M

전북방송

·1855-1000

·광랜 3년상품, 광랜라이트+ 3년상품

금강방송

·1544-5400

·통신사 문의

군산방송

·466-6960

·통신사 문의

2018년도 교육부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지원상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 5-6월분 스쿨버스비 안내문
다음글 2018학년도 1학기 우유급식 실시 및 자동이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