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의미 및 교육기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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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흠 | 등록일 | 22.09.26 | 조회수 | 48 |
<개인정보 개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내는 정보, 어떤 개인의 정체성(social identity)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보호대상과 규율의 범위가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수집.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학생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교육기관이 학생에 대한 교육행위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과 이 자료들을 기초로 생성된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출신지 학교, 부모의 성명 및 주소 등 * 학교에서 생성한 정보 : 성적, 출석, 특기, 학생의 성격, 건강기록부, 졸업관리, 도서관, 대출관리, 학생증 발급 등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동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동 지침은 전자적 처리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각급학교,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교육부 지침의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구성, 개인정보 파일등록 및 공개 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안, 개인정보보호 조치방안,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대응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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