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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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하은 | 등록일 | 24.02.27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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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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