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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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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서류
작성자 김아영 등록일 21.04.20 조회수 602
첨부파일

 

*코로나의심 및 자율보호 학생의 출결서류 안내*

 

1. 병원진료 없이 집에서 증상 관리한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2. 병원진료 한 경우
 : 의사소견서를 요즘 잘 안써준다고 하여 처방전 혹은 진료기록지 대체 합니다.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3.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실시 한 경우
: 선별진료소에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므로 선별진료소 방문 이후 작성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 코로나19 검사결과지
4.선별진료소 방문 후 확진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통지서
5. 격리대상자 , 격리대상자(동거인)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통지서, 동거인의 코로나19 격리대상자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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