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대처방안 (자율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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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진 | 등록일 | 20.07.29 | 조회수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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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에서 ○ 학생(학부모)이 등교 전 건강상태를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진단 ○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타나면 학부모가 자녀와 동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 콜센터(지역번호+120 or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덕진진료소: 063-250-3907)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 2. 학교에서 ○ 등교 시 발열과 건강상태 확인 결과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을 발견한 경우 1.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 후 학부모에게 우선연락 보호자 동반하에 보호자 자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실 방문 2.. 학부모와 연락이 안되거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붙임서류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가 뜨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최소 2회/1일)와 나이스 자가진단 입력(주말.공휴일 제외)을 두 가지 모두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합니다. * 등교가능 : 24시간 동안 증상이 없음을 확인 후 * 등교 시 제출 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해당 서류 (병원 진료 확인서, 약국 처방전, 선별진료 방문 확인서, 코로나19검사 결과는 문자확인 ) 붙임 1. 가정에서 자율보호 하는 대상자를 위한 준수사항 안내문 2.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4.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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