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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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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육용 1인 1스마트기기 (노트북) 무상임대 안내 및 동의서
작성자 김유정 등록일 23.10.11 조회수 183
첨부파일

1. 보급목적: 에듀테크 기반의 학교 수업 및 자기주도 학습 환경 조성

2. 보급대상: 2023학년도 중2

3. 보급기기: 스마트기기(노트북)

4. 지급방식 및 기간: 학생에게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지급, 도내 중·고 졸업시 까지.

기기 보급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교환·판매 할 수 없음.

졸업, 타 시·도 전출·진학 또는 학업중단(자퇴·퇴학·유예·면제 등) 시 지급받은 스마트기기를 소속학교에 즉시 반납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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