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연415,000원), 중학생(연589,000원), 고등학생(연 654,000원) | 신청권자 |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온라인 사용 불가) |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 [사전등록 기간 마감] 2023.3.2.(목) ~ 3.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3.28.(화) ~ 29.(수) 지급 예정 ? [본 신청 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 2~5일 이내 카드포인트 배정 예정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토) ※ 미사용 포인트 전액 소멸 | 사용처 |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구분 | 사용제한 업종 | 유흥 업종 | 일반 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 무도 유흥주점 |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 위생업종 |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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