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년 학생건강검진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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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선희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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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적인 학생 건강검사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 및 적정 건강관리 도모 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생건강 실태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학생 건강지표 생성
가.「학교보건법」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나.「학교건강검사규칙」 다.「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라.「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마. 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안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1273, 2020.12.31.)
1. 코로나19 상황에서 밀접 접촉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본교 출장 검진 실시함 2. 검사항목 :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3. 대 상 : 1, 2학년 전체 ( 2학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학년도에 실시하지 못함 ) 4. 실시일
5. 검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 6. 장 소 : 본교 체육관 7. 지도교사 : 현장지도 : 교감, 보건교사, 체육교사 인솔지도 : 학과 수업교사 8. 결과 통보 : 검사일 30일 이내에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각각 통보 9. 비만학생 : 아침 금식 ? 혈액검사 실시 10. 마스크 착용 필수, 간편복 착용, 거리두기 및 질서 지키기 준수 2021년 9월 10일
전주기전중학교(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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