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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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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2학기 교육활동 진행 및 협조 3차안내
작성자 조선희 등록일 20.09.08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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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2학기 교육활동 진행 및 협조 3차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에 의하여 2학기 개학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교생활을 즐겁게 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련공문 : 코로나19 대응 중등학교 97일 이후 밀집도 최소화 운영 방안 안내

(학교교육과-12395(2020.8.31.)

수업진행 방법

- 914() ~ 918() : 등교수업(1학년), 원격수업(2,3학년)

마스크 착용 의무, 수업 시 가림막 사용, 점심시간 40분으로 단축 운영

북쪽동, 남쪽동 출입 : 발열체크기 설치 등교시 발열체크

 

- 915()~17() : 1,2,3학년 순으로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됩니다.

16() : 2학년 , 17() : 3학년

2,3학년은 해당일 1040분까지 교실 입실 완료, 컴퓨터 싸인펜 지참.

듣기평가가 시작되면 교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듣기평가는 영어수행평가에 반영됩니다.

- 교실내에서 자리이동 금지, 쉬는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다른 교실 출입 금지

원격수업 관련하여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저작권 및소중한 초상권을 침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원격수업 시 발생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온라인 원격수업 시 학부모님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 수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202098

 

전주기전중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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