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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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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안내
작성자 조선희 등록일 20.07.03 조회수 189
첨부파일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의 등교기준>


1.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 등교하지 않고 병원 진료 후 진단명이 있는 확인서를 받고 병원처방에 따릅니다.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2회/1일)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출력)
  - 집에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하루 동안 설사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 후)등교
    : 감염성 설사인 경우 등교 전 병원 진료를 보고 감염성이 없어 진료 가능하다는 확인서 발급

2. 병원진료 결과에 따른 등교 시 제출서류
  - 감염성 설사인 경우: 진단명이 들어간 진료 확인서, 감염력 없다는 진료 확인서, 가정 내건강관리 기록지
  - 단순 설사인 경우: 진단명이 있는 진료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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