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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지나 등록일 19.03.06 조회수 214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13조 제1)

. 학부모위원 수 : 3

. 위촉기간 : 201934~ 2021228

 

2. 신청마감일 : 2019315(금요일) 16시 까지

 

3. 신청장소 : 본교 행정실

 

4.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5. 학부모위원 선출일 : 2019329(금요일) 본교 강당(교육과정설명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첨부 : 학교촉력대책자치위원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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