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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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지나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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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제13조 제1항) 나. 학부모위원 수 : 3명 다. 위촉기간 : 2019년 3월 4일 ~ 2021년 2월 28일 2. 신청마감일 : 2019년 3월 15일(금요일) 16시 까지 3. 신청장소 : 본교 행정실 4. 제출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5. 학부모위원 선출일 : 2019년 3월 29일(금요일) 본교 강당(교육과정설명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첨부 : 학교촉력대책자치위원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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