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육정보화 컴퓨터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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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환 | 등록일 | 17.05.22 | 조회수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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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컴퓨터 지원받기를 희망(신청자에 한함/학교 신청)하는 전라북도 관내 재학 중인 초등학생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1,035명 ❍ 지원기준 : 1순위 – 컴퓨터 미보유자 2순위 – 컴퓨터 노후화(2012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 ❍ 지원결정 : 위 대상자 지원기준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동일순위인 경우 2016.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고학년 우선 선정 ❍ 지원시기 :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 후 2017년 7~9월 중 가정에 납품 설치 예정 ❍ 지원내용 :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정품 S/W 및 유해차단 프로그램 등 포함) - 교육청(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포함), 일반기업 등에서 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중복 및 재지원 불가) ※ 중고 PC만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이력이 확인되는 경우(평생 1가구 1PC 지원) - 기숙사 거주자 및 타시도, 타시군 설치 요구자 등 직접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단, 통학하거나 기숙사 및 하숙집, 친척집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원)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단, 위탁가정은 지원 가능) - 컴퓨터 보유 가구(2013년 이후 구입한 컴퓨터) ※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 등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회수 조치함 (최종 지원대상자‘컴퓨터 지원에 따른 서약서’추후 징구 예정)
붙임 교육정보화 컴퓨터지원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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