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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육정보화 컴퓨터지원 신청서
작성자 유진환 등록일 17.05.22 조회수 632
첨부파일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컴퓨터 지원받기를 희망(신청자에 한함/학교 신청)하는 전라북도 관내 재학 중인 초등학생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1,035

 

지원기준 : 1순위 컴퓨터 미보유자

2순위 컴퓨터 노후화(2012년 이전 구입한 컴퓨터)

 

지원결정 : 위 대상자 지원기준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동일순위인 경우 2016. 인터넷 사용료 미지원자, 고학년 우선 선정

 

지원시기 :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 후 20177~9월 중 가정에 납품 설치 예정

 

지원내용 :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정품 S/W 및 유해차단 프로그램 등 포함)

 

지원 제외 내용

 

- 교육청(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포함), 일반기업 등에서 지원 받은 적이 있는 경우(중복 및 재지원 불가)

중고 PC만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이력이 확인되는 경우(평생 1가구 1PC 지원)

- 기숙사 거주자 타시도, 타시군 설치 요구자 등 직접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통학하거나 기숙사 및 하숙집, 친척집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지원)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위탁가정은 지원 가능)

- 컴퓨터 보유 가구(2013년 이후 구입한 컴퓨터)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지원 등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회수 조치함

(최종 지원대상자컴퓨터 지원에 따른 서약서추후 징구 예정

 

 

붙임  교육정보화 컴퓨터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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