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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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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서, 보고서
작성자 장소윤 등록일 25.02.26 조회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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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 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 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 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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