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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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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알림
작성자 김은성 등록일 22.06.29 조회수 359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간병료 청구 관련 문의:  신혜리(063-239-3778)

 

 붙임: 간병료 관련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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