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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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성 | 등록일 | 22.06.29 | 조회수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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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간병료 청구 관련 문의: 신혜리(☏063-239-3778)
※ 붙임: 간병료 관련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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