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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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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관리규정 추가사항
작성자 김재영 등록일 19.04.18 조회수 1376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 정기고사 기간 중 출석인정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시자 인정점 부여

    :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첨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는 인정하되 시험은 ‘O’점 처리함.     

나)  객관식 시험 답안지(OMR카드) 작성시 현행 그대로 수정액,수정테이프 사용금지

       단 학번, 과목코드에만 사용가능   

다). 가산점 부여 항목 표준안

: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함.

항 목

유형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예절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임원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유공 항목별 0.5

 

 

우수자 표창항목별 0.5

우수자

교과와 관련 없는 각종 자율활동으로 인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3

동아리

활동

유공자

동아리 활동반 정부반장(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 자율 동아리는 제외)

우수자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4

진로활동 우수자

각종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5

기타 학교활동유공자

학교별 특색활동과 관련한 유공자

6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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