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관리규정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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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영 | 등록일 | 19.04.18 | 조회수 | 1376 | ||||||||||||||||||||||||||||||||||||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가). 정기고사 기간 중 출석인정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시자 인정점 부여 :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첨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는 인정하되 시험은 ‘O’점 처리함. 나) 객관식 시험 답안지(OMR카드) 작성시 현행 그대로 수정액,수정테이프 사용금지 단 학번, 과목코드에만 사용가능 다). 가산점 부여 항목 표준안 :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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