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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다자녀·다문화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0 조회수 248
첨부파일

                             [ 2023학년도 다자녀·다문화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본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추가 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하단의 지원대상 및 기준 참고표를 확인하시고추가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제출 기간2023. 5. 10.(수)~ 5. 15.(월)

2. 서류 제출 장소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3. 제출대상학교장추천 및 다자녀(지원 대상 학생이 셋째 이상), 다문화가정조손가정 등

  ※ 기존의 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정은 제외

  -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다자녀다문화로 지원을 받는 가정이더라도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3. 제출서류신청서 1부, 각종 지원자격 증빙서류 각 1부(첨부파일 참고)

4. 지원대상 및 기준(참고표): 문의사항전통고 행정실(063-711-7713)

지원 항목

지원 기준

지원 내용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 차상위 계층난민인정자 자녀

연 최대 60만원

2순위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추천(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4순위

다자녀다문화추천(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학교장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5.31.기준)

1순위, 2순위 포함 학생수의 10% 이내

※ 다자녀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5.31.기준)

1순위, 2순위 포함 학생수의 10% 이내

지원 대상 다자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다문화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5.31.기준)

1순위, 2순위 포함 학생수의 10% 이내

지원 대상 다문화가정 서로 다른 국적인종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2

교육정보화

(PC 지원)

기초한부모

관할 교육청에서 

선정하여 지원

가구별 PC

3

교육정보화

(인터넷사용료)

기초한부모법정차상위난민인정자

인터넷통신비

4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숙사비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68%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다자녀다문화 가정조손가정.

*기숙사 입소시에 지원자격 관련 증빙서류 별도제출 

기숙사비

일부 지원

※ 학교장 추천자 지원 비율은 지원항목 별 교육비 지원선정학생 수의 10%미만

 

2023. 5. 10.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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