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침해에 관한 안내 |
|||||
---|---|---|---|---|---|
작성자 | 개야도초 | 등록일 | 24.05.14 | 조회수 | 302 |
가 정 통 신 문
안녕하십니까? 2024. 3. 28.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군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이에 교육활동 보호·침해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보호자의 많은 관심과 이해 바랍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소중한 자녀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보호로 이어져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왜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학생·보호자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교권 남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에 교권 보호가 아닌 교육활동 보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며 학생과 보호자 역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 교원은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학생과 보호자님의 정당한 권리(학생들의 학습권, 학생의 인권 및 안전 보장)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원, 학생, 보호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할 때, 비로소 ‘교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원지위법」제19조제1항,제2항)
1. 공무방해/업무방해, 무고,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④출석정지 / ⑤학급교체 / ⑥전학 / ⑦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 ④,⑤,⑥호 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가 필수, 이 경우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직접 조치 (「교원지위법」 제26조, 제35조) 신설 ※ 미이행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보호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급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 문제는 교과담임에게, 업무 문제는 담당 업무 교원에게 먼저 상담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교장)와 상담을 합니다. -방문 상담은 사전에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평가는 교원의 고유한 활동입니다. 자녀의 성적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교의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전화통화하고 싶어요! -전화 예절을 지켜주세요. - 수업시간을 피해서 근무시간 중에 학교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 퇴근시간 이후, 휴일에는 학생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전화, SNS(문자, 카톡) 등을 자제해 주세요.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전화는 삼가주세요. - 준비물, 과제는 알림장이나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 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자녀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연루되었어요! 교육활동에서는 교원·학생·보호자의 상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에 따라 학교의 사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보호자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보호자?교원이 서로 배려하고 상호존중하는 것이 교육활동 보호이며 학생의 학습권과 보호자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 받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학교 교육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자녀가 속한 제일 작은 사회, 가정에서도 이어지고 내면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14.
개야도초등학교장
|
이전글 | 전북교육정책 인식 조사 안내 |
---|---|
다음글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