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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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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 안내
작성자 개야도초 등록일 23.04.17 조회수 282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불법찬조금이란?

-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청소년단체,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은?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우리 학교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 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행사 지원, 운동부 운영비 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일부 학교에서 방조·묵인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우리 학교는 각종 학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운영합니다. 따라서 학교행사 지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등의 불법찬조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수립하여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근절과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2023. . .

개야도초등학교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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