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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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야도초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24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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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청소년단체,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은?
우리 학교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 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행사 지원, 운동부 운영비 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일부 학교에서 방조·묵인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우리 학교는 각종 학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운영합니다. 따라서 학교행사 지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등의 불법찬조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근절과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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