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개야도초 복식수업학급 지원강사 채용공고(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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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야도초 | 등록일 | 23.02.03 | 조회수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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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4차)】 개야도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1명 2. 채용기간: 2023. 3. 1. ~ 2023. 8. 31. (6개월 단위 채용) 3. 선발기준 및 자격
4. 계약기간 : 6개월 단위로 계약하되, 학교 자체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계속하여 임용할 수도 있음.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23. 3. 1 ∼ 2023. 8. 31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23. 9. 1 ∼ 2024. 2. 29 5.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가. 보수(월정액) 보수 지급 : 월정액 지급(2,308,800원) - 9,62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나.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은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실시 다. 업무 내용 1) 교육계획서에 따른 수업(단, 학교 사정에 따라 시간 변동은 있을 수 있음) 2)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3)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담임교사의 학급운영 및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 수행 라. 복무 1)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처리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로 복무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2)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 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3) 연차 유급휴가 휴가권 보장 3)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6. 채용 심사 절차 및 일정 가. 심사 절차
나.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임용대기자 및 인력풀 등재자는 제외) ④ 교원자격증 사본 1부(임용대기자 및 인력풀 등재자는 제외) ⑤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⑥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⑦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원서 접수시 ① ~ ⑤번 서류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시 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 최종합격 후 ⑥ ~ ⑦번 서류 제출 ※ 임용대기자의 경우 임용대기공문으로 갈음함 7. 서류 제출 : 인편(개야도초), 우편(개야도초 교무실), 이메일(keyado@hanmail.net) * 우편접수 가능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에 유효함. (단, 우편서류 분실이나 미도착, 시간 지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발송자에 있음) 8. 기타 사항 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담당학급학생 및 복식 원적학급 학생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급의 학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제출한 서류는 본인 희망에 따라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음. 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 사유(채용신체검사서 및 신원조회 회보 등)가 발생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 466-4600)로 문의 바람. 2023년 2월 3일 개 야 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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