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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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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안내
작성자 최일환 등록일 19.10.16 조회수 243

 여성가족부는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유행성(감기, 눈병 등) 또는 전염성질병(수족구 등)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 아이돌봄으로「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권자: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돌봄 대상: 법정 전염성(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감기・눈병) 등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요금: (기본) 11,580원 / 시간당

○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 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신청방법

  1) 일반 신청
     -(‘가’형)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나~라’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시설장 직인)

  2) 긴급 신청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받음
     -환급요건: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① (‘가’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② (‘나~라’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시설장 직인)

○ 정부지원

  -(‘가’형)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요금) 정부지원율 A형 85%, B형 75%(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② (요금)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나~라’형)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1,580)

A(2012.1.1. 이후 출생)

B(2011.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75% 이하

(3,460천원)

9,843

(85%)

1,737

(15%)

8,685

(75%)

2,895

(25%)

120% 이하

(5,536천원)

5,790

(50%)

5,790

(50%)

5,790

(50%)

5,790

(50%)

150% 이하

(6,920천원)

5,790

(50%)

5,790

(50%)

5,790

(50%)

5,790

(50%)

150% 초과

5,790

(50%)

5,790

(50%)

5,790

(50%)

5,79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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