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유행성(감기, 눈병 등) 또는 전염성질병(수족구 등)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 아이돌봄으로「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권자: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돌봄 대상: 법정 전염성(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감기・눈병) 등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이용 요금: (기본) 11,580원 / 시간당 ○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 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신청방법 1) 일반 신청 -(‘가’형)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나~라’형)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시설장 직인) 2) 긴급 신청 -긴급히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받음 -환급요건: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① (‘가’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② (‘나~라’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시설장 직인) ○ 정부지원
-(‘가’형)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요금) 정부지원율 A형 85%, B형 75%(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차감 ② (요금)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나~라’형)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시간당 11,580원) | A형(2012.1.1. 이후 출생) | B형(2011.12.31. 이전 출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3,460천원) | 9,843원 (85%) | 1,737원 (15%) | 8,685원 (75%) | 2,895원 (25%) | 나형 | 120% 이하 (5,536천원)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다형 | 150% 이하 (6,920천원)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라형 | 150% 초과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5,790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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