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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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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작성자 최일환 등록일 19.08.05 조회수 63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서비스 유형 
    1) 시간제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72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이상 보육, 놀이, 등·하원(교), 안전관리 등 돌봄 제공(유치원 이용 아동은 평일 09시~13시 외 이용 가능)
    2)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보육시설,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시설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 제공
  나. 참고 사항
    1)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 방법 등 안내: 1577-2514
    2) 관련 온라인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붙임  1.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및 신청 절차 1부.
        2.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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