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돈을 대출해주는 ‘대리입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
◦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일명 ‘대리입금(신조어로 댈입)’ 사례 빈번 ※ (대리입금 과정) 채권자가 관련 광고글 SNS 게시→돈이 필요한 채무자가 접촉→인증 절차(채무담보를 위해 개인정보 요구)→채무자가 원하는 계좌로 대신 입금 ◦ 대여금액은 소액(1~30만원)에 불과하지만 ▵법정이자율* 초과 ▵개인정보 유출 ▵미변제 시 폭행・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 필요 *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상 법정이자율은 年 24% 이하이나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
□ 최근 보도사례 ◦청소년은▵물품 구입▵게임비 마련▵도박 등을 위해 대리입금 이용 ▸(콘서트 티켓 구입) 콘서트 티켓 구입비용이 당장 없어 비싼 이자(10만원 1주일 빌리는데 3만원,연이율 1,560%)를 주고도 SNS를 통해 돈을 빌리려는 10대 빈번(2.26. SBS 8시 뉴스) ▸(게임아이템 구입) 고등학생이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수고비(이자) 30%, 지각비(연체료) 2시간 당 1천원 조건(연 5,000% 상당)으로 SNS 상 8만원을 빌린 사례(3.11. 조선일보) ▸(도박자금 마련) 도박에 빠져 4년간 도박 빚이 3,700만원이 된 고등학생의 자금출처가 일주일에 이율 50%(연이율 2,600%)인 대리입금으로 확인(3.13. MBC 실화탐사대) ▸(온라인 도박) 고교 동창 20대(5명)가 페이스북 이용, 도박자금으로 고교생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후 30만원을 받는 등 학생 대상 총 816만원(연이율 최고 8,200%) 대부(신동아 4월호) |
□ 문제점 ◦(신고기피) 청소년은 ▵보복우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본인 불법행위(도박) 관련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대부업법・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처리 사건 中 미성년 피해자 수는 26명(전체 1,948명 중 1.3%)에 불과(’18년 KICS 통계) ◦(단속곤란) 대여금액이 소액*이고, 금전대차 계약이 주로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1:1로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쉽지 않음 * 원금 10만원 미만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도 「이자제한법」 적용 불가(제2조제5항) ◦(2차 피해발생) 채무자가 대금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필요 ※ (사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피해자(고등학생)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찼으나 미수에 그친 고등학생 피의자 3명 검거(’19.1월 광주북부)
| < 추진방향 > | | | |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해▵예방활동 활성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고금리 대출행위 단속 ▵ 피해자 보호 강화 ▵유관부처와 공동대응 등 적극 추진 |
全 학교 대상,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피해예방 활동 활성화 ◦ (예방교육) 학생 대상으로 대리입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대출금이 소액이라도 고금리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음을 집중 교육 ※ 교육자료 및 ‘QnA’ 별도 안내 예정 | <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 > | | | | ▸신고보상금 지급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대부업・채권추심 등) 신고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가능 ▸가명조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및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대검찰청예규)에 따라 가명조서 작성 가능 |
◦ (집중 신고기간 운영) 학교와 협업, ‘고금리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대리입금 범죄피해 실태파악・적극적인 신고 당부 - (운영기간) ’19. 5. 3. ~ 6. 2. (1개월간) - (운영방법) 학교 측과 협조하여 ▵학생대상 교육 ▵신고기간 운영사항 집중홍보 ▵신고・제보 공유를 위한 警・學 핫라인 구축 ▸학교 측 협조사항 : 학생 대상 대리입금 관련 교육,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등에 신고기간 운영 홍보, 학생의 도움 요청 등 피해 인지 시 SPO 연결 ▸경찰 측 조치사항 : 학교에서 교육 요청 시 SPO가 적극 협조, 학교로부터 대리입금 피해 신고・제보접수 후 수사부서 및 유관부처 연계 |
- (SPO 조치) 접수한 피해신고 사안은 수사부서 연계, 발견한 불법 광고물(전화번호 등)은 방심위・과기정통부 등 유관부처 통보 ※ 수사부서・유관부처 연계 시 사전에 현행법 위반 여부 면밀히 검토 ※ (불법유형) ▵원금 10만원 이상, 연이율 24% 초과 대출(이자제한법) ▵원금 10만원 미만이라도 반복적 대출(대부업법) ▵불법 채권추심 행위(채권추심법) < 불법 콘텐츠・광고물 발견 시 조치가능 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불법 광고물 삭제 가능 - (조치절차)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상 대리입금 관련 콘텐츠 발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질서보호팀으로 공문 발송, 심의 후 삭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 정지 조치 가능 - (조치절차) 홈페이지 등 불법 광고물(미등록 대부업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 정지 필요 시 본청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요청, 심의 후 정지 조치(3개월) |
◦(정보수집) 학생・교사 등 대상 첩보수집 및 SNS 모니터링 강화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단속 강화 ◦(첩보수집 단계) SPO・수사부서 협력체계 구축, 불법행위 정보수집 강화 ◦(수사단계)▵SNS 상 조직적 광고・대출행위 ▵실제 전주(錢主) 존재 여부 ▵신고사실 外 여죄도 엄정 수사, 사안에 따라 특별법 추가의율* 검토 * 2인 이상의 불법 채권추심 범행 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의율 가능(2인 이상 범행 시 1/2 가중 처벌) ◦(사후조치 단계) 피의자 적발 시 금감원・관할 지자체・국세청에 수사결과 통보, 형사처벌 이외 행정처분 및 포탈세액 추징 유도 범죄 신고학생 신변보호 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신변보호) 피해자 신변보호 신청 시 ▵거주지・학교 주변 맞춤형 순찰 ▵피해자 정보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적극 보호 ◦(피해학생 면담) SPO가 피해신고 학생 면담, 학교폭력・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보호조치 등 심리적 안정감 부여 ◦(전문기관 연계)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안별 맞춤형 연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합상담) ▵Wee클래스(학교 부적응) ▵정신건강복지센터(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도박 중독) 등 - 선도심사위원회 활용, 생활・의료・법률 등 분야별 지원 병행
유관부처 등과 협업, 피해예방을 위해 공동대응 ◦(협업체계 구축) 유관기관별 추진 중인 불법행위 규제 조치 파악, 청소년 대리입금 예방・단속 연계 여부 협의(금감원・방심위) < 유관기관별 규제조치 및 협업사항 > ▸금융감독원 : ‘불법 금융행위 자동 적출 시스템’ 도입(’19년 하반기 예정) - (개요) AI를 기반으로 불법 사금융・투자중개 광고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 - (협업사항) 개발한 시스템으로 대리입금 적발 시 우리청과 정보공유 방안 협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홈페이지 불법 광고물 즉시 삭제조치(중・장기 추진) - (개요) 대리입금 관련 불법 광고물 삭제 요청 시 심의 후 삭제 조치 - (협업사항) 경찰청-방심위 간 공조 시스템 구축(’18.1월), 음란물 삭제요청 시 3일 내 삭제 중으로, 대리입금 관련 콘텐츠도 즉시 삭제조치 가능 항목에 포함 |
◦(법령개정)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 소액의 경우, 고금리 대출이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관련부처와 법령 개정 협의(법무부・여가부) ※ <개정例> ①이자제한법 : 채무자가 청소년의 경우 원금 10만원 미만 예외규정 적용 배제 ②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에 고금리 대출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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