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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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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개야도초 등록일 19.03.06 조회수 606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해 드리며 신청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2019학년도 용어 변경: 효도·방문 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동일)

2. 학교장 승인: 명예교사 위촉장 수여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양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3. 체험학습 전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4.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합니다.

5. 체험학습 종료: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양식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반 항공탑승권 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등)를 학교 비치
해야 합니다.
  - 체험학습 종료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임.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음.


 학부모님들께서 이점 숙지하시어 자녀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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