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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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야도초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6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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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해 드리며 신청서 서식을 첨부합니다. ※2019학년도 용어 변경: 효도·방문 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2. 학교장 승인: 명예교사 위촉장 수여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3. 체험학습 전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4.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합니다. 5. 체험학습 종료: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와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 학부모님들께서 이점 숙지하시어 자녀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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