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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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일환 | 등록일 | 18.09.10 | 조회수 | 246 | |||||||||
제6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41조에 따라 학생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6기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학생참여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1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 모집인원 : 5명 (초등–1명, 중등–1명, 고등-3명) 2. 위원임기 : 1년 (2018. 10. 1. ~ 2019. 9. 30.) 3. 모집 방법 및 일정 가. 모집방법 : 지역별 교육지원청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원한 학생 중 추첨을 통해 선발 나. 모집 일정
4. 자격요건 가. 전라북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자치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아 학생참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학생 다. 구분(2018년 9월 현재) - 초등학교 위원 : 5~6학년 - 중학교 위원 :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위원 : 고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라. 제한 - 201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타 지역 전출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5. 학생참여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6. 지원방법 가. 제출서류 :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 붙임 [서식 1]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2] 나. 접 수 처 :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생활건강지원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 우편 : (54080)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 - FAX : 0303-0944-2769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군산교육지원청 공지사항에 접속하여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방문, 우편, FAX 모두 접수 최종일(9월 17일 월요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본인의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7. 선정기준 가. 지역별 지원자가 모집 예정인원과 일치하거나 미달할 경우 : 무추첨 선정 나. 지역별 지원자가 모집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작위 추첨 선정 다. 지역별 지원자가 모집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부족 인원 수 만큼 지역별로 재공고(3일)를 거쳐 추가 모집하되, - 재공고 후에도 지역별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지원자 중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1차, 재공고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지역별 구분 없이 전체 부족인원을 무작위 추첨 선발 - 재공고 후에도 전체 인원이 미달 할 경우 부족인원에 대하여는 교육감 추천 라. 1교 1명 선정, 특정 성별이 2/3 미만이도록 구성 마. 위원 선정 후, 후 순위자는 후보자 명부에 등재 ⇒ 위촉 전에 선정자가 위원 포기 의사 표명 등 결원 발생 시 위촉 가능 ※ 학생참여위원회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 선정 배제 8. 위원 선정 결과 통지 선정결과는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 및 각 지역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고 9. 유의사항 가. 위원의 해촉 1) 타 시도로 전출, 퇴학, 자퇴, 정원 외 관리, 유예, 고등학교 졸업, 기타 전라북도 소재 학교의 학적을 상실했을 경우 2) 질병이나 유학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출범식에 반드시 참석 (위촉장 수여)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교육지원청 ☎450-27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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