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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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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정진용 등록일 16.10.07 조회수 68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임을 안내합니다.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5

3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5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3

인사관리위원회

5

1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제34조 

4

교무위원회

4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 학생인권조례 제47

5

학교물품선정위원회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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