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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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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에 따른 안내
작성자 박성철 등록일 15.02.11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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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열람시스템'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및 성범죄 예방 등의 안내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제공 내용 및 이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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