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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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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서정가제 안내
작성자 박성철 등록일 14.11.10 조회수 302
첨부파일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014년 11월 21일부터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됩니다.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대상

범위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도서, 발간한지 18개월이 안된 간행물(신간)

모든 도서, 발간 기간과 무관한 모든 간행물(신간+구간), 발간한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은 재정가(출판사 자율결정)

할인

범위

정가의 10%가격 할인+판매가의 10% 간접할인

정가의 1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 조합

(, 가격할인은 최대 10%로 제한)

적용 예외

기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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