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철저(자전거 바르게 타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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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선구 | 등록일 | 13.04.12 | 조회수 | 403 |
날이 따뜻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자전거 및 움직이는 놀이기구(인라인스케이트 등)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이 자전거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여 각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가정에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11조 ③항 ‘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도로교통법 제50조 ④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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