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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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암초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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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공표와 코로나19 단계가 낮아짐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전면 개정과 학교 규칙 부분 개정이 필요
하여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기존안과 개정안 살펴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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