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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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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작성자 백경동 등록일 21.03.23 조회수 1505
첨부파일

1.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나.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다. 전라북도 학교 자치 조례

 

2. 관련 법령, 조례에 따른 현행화를 위해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1. 3. 23.(화) ~ 3. 29.(월) 12:00

  나. 의견수렴방법

    1) 홈페이지 게시판 (https://school.jbedu.kr/keumam/M010602/)

    2) 공지사항(489번) 댓글

 

첨부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 1차 시안 비교해서 살펴보시고, 개정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신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후 최종 시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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