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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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경동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156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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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나.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다. 전라북도 학교 자치 조례
2. 관련 법령, 조례에 따른 현행화를 위해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1. 3. 23.(화) ~ 3. 29.(월) 12:00 나. 의견수렴방법 1) 홈페이지 게시판 (https://school.jbedu.kr/keumam/M010602/) 2) 공지사항(489번) 댓글
첨부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 1차 시안 비교해서 살펴보시고, 개정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신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 후 최종 시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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