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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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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금암초 등록일 19.12.09 조회수 971
첨부파일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

 

군산금암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채용하오니,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명 : 군산금암초등학교 (군산시청에서 20, 원대 앞, 익산역에서 10분 내외)

2. 주 소 : 군산시 서수면 황등서로 351-8

3. 채용인원 : 2

4. 계약순위 : 1순위-임용대기자, 2순위-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계약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계약제한기간 :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초과 가능)

2020학년도 1년 동안 담임을 맡아 근무할 수 있는 분

임용대기자는 2020학년도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5 계약기간 : 학기단위로 임용하고 , 필요한 경우 적격 여부 판단 후 계속 임용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20318월말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2091다음년도 2월말

,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 완료기간을 재산정 할 수 있음

 

6.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 심사기준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1)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2)

 

7. 일정

일 정

일시

비고

공고 및 접수기간

2019.12.09.()~12.16.()

16:00

- 접수처:군산금암초등학교 교무실로

직접 제출 (우편접수불가)

서류심사

2019.12.17.()

- 면접대상자개별통보 (14:00)

면접

2019.12.18.() 15:00

- 면접장소: 군산금암초등학교 교무실

합격자 발표

2019.12.19.() 16:00

- 개별 통지

8. 채용 서류

. 경력별 1차 구비서류

임용순위

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임용대기자

임용대기자확인원(도교육청), 주민등록증,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명예퇴직자 제외)

지원서1, 최종학력증명서 1, 교원자격증원본1, 경력증명서(해당자)1,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각종양식 본교 홈페이지

업로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서식의 병력 요건이 첨부된 건강진단서로도 대체 가능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함)

 

9.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처우

보수 지급 : 월정액 2,061,600 원 지급

- 8,590× 8시간×30(유급휴일 수당 포함)

- 매월 강사가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근무완료 후 다음 달 초에 지급

-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후생복지

산재보험ㆍ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별도 지원

퇴직금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되는 일 수 만큼 지급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산재보험

기타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되지 않음

- 초등교사 임용 호봉 획정시-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

학교위치-군산시 서수면 황등서로 351-8

-익산-원광대학교 기준 승용차 10분 소요, 대중교통 15-20분 소요되며 학교 정문 앞에서 승하차 가능

-군산-군산교육지원청 기준 승용차 20분 소요

 

10. 유의사항

. 기타 사항은 전화(453-3064)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대상자는 본교 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적격자를 채용함.

.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임용

지침에 의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 합격 발표 후에 부적격자로 판명 시 무효 처리함.

 

2019. 12. 9.

금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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